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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41호(2024. 12. 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92회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고명: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4. 12. 6.(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2024. 12. 6.(금) ~ 12. 26.(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