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을 일부 개정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19호(2024. 12. 6.)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환경자원사업소 | 조회수 : 324회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