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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을 일부 개정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19호(2024. 12. 6.)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환경자원사업소 | 조회수 : 518회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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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