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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1740호(2024. 12. 6.)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61회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 2024. 12. 6. ~ 2024. 12. 16.(1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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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