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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1753호(2024. 12. 6.)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3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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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