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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960호(2024. 12. 6.)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772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6. ~ 2024. 12. 26.(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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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