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2. 06.(금) ~ 12. 11.(수), 5일 간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총무과 인사팀(전화: 02-2670-3323, 팩스: 02-2670-3577)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