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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3호(2024. 12. 6.)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613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13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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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