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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2호(2024. 12. 6.)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조회수 : 717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12호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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