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2024.12. 6. ~ 2024. 12. 26.(20일간)
○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 예 고 문: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