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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3호(2024. 12. 6.)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 | 조회수 : 616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2024.12. 6. ~ 2024. 12. 26.(20일간)
 ○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 예 고 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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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