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59 호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의 개선 및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춰 점용료 분할납부 횟수 등 조정(안 제5조제3항)
- 하천수사용료 징수 기준 표기
- 6개월씩 균할납부(연 2회) →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 하천수사용료에 대한 근거 조항 수정(안 제2조제2항, 안 제5조제2항)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전화 : 043-220-2485, 이메일 : refer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