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4. 12. 6.∼2024. 12. 26.(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