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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3187호(2024. 12. 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민원담당관 | 조회수 : 624회
1.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4. 12. 6.∼2024. 12. 26.(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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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