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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95호(2024. 12. 6.)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566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발급 등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의 정의, 사업비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8호, 제6조제12호 신설) 
 나. 평생교육이용권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전담기관 지정 근거 규정함(제6조의3)
 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별지1,2,3호 서식)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평생교육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962, 팩스 : 031-8008-3969, 전자메일 : sys11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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