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4. 12. 6.~12.13.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정원표(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