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남해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나. 예고기간 : 2024. 12. 5. ~ 12.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12. 25.
- 제출처 :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후생팀(전화 055-860-3125, 팩스 055-860-3737)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