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90호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고유상표 관리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폐지이유
·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97년~’17년)과 연계한 고유상표 관리 지침으로, 해당 사업 종료로 인한 제정 목적 상실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24. 11. 1.) 제정에 따른 존치 필요성 상실
2.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고유상표 관리 지침」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관광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5425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청운관 3층 관광정책과
- 전화 : 033-520-7462 / 이메일 : dimm@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고유상표 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