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2. 5. ~ 2024. 12. 25. (20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