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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정정)


  • 유성구 공고 제2024-2151호(2024. 12. 5.)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4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2. 5. ~  2024. 12. 25. (20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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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