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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00호(2024. 12. 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606회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3건)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필수 현안 대응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