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3건)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필수 현안 대응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