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항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5.까지 세계유산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5. ~ 12. 25.(20일)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