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4. 12. 5. ~ 2024. 12. 25.(20일간)
붙임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