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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3239호(2024. 12. 5.)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511회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2. 예 고 기 간 : 2024. 12. 5. ~ 12. 26.(21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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