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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2660호(2024. 12. 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청렴감사실 | 조회수 : 692회
「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예고기간 : 2024. 12. 5.(목) ~ 12. 25.(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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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