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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훈련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2063호(2024. 12.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566회
「음성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안전보건관리규정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5.(목) ~ 2024. 12. 12.(목) (7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음성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련안 1부.
       2.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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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