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의 의 원 : 장은영 의원
3. 예 고 기 간 : 2024. 12. 5. ~ 12. 10. (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