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보은군 공고 제2024-39호(2024. 12. 5.)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84회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의 원 : 최부림 의원
3. 예 고 기 간 : 2024. 12. 5. ~ 12. 10. (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