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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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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보은군 공고 제2024-38호(2024. 12. 5.)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694회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의 의 원 : 김도화 의원
3. 예 고 기 간 : 2024. 12. 5. ~ 12. 10. (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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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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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