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62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총 계: 4,828명 → 4,832명 (+4명)
·본 청: 1,358명 → 1,368명 (+10명)
·직속기관: 2,999명 → 2,990명 (△9명)
·사 업 소: 295명 → 299명 (+4명)
·출 장 소: 58명 → 57명 (△1명)
○ 직급별 정원조정
- 총 계: 4,828명 → 4,832명 (+4명)
·5 급: 303명 → 304명 (+1명)
·6 급: 605명 → 606명 (+1명)
·7 급: 540명 → 537명 (△3명)
·8 급: 127명 → 129명 (+2명)
·전문경력관나군: 10명 → 11명 (+1명)
·전문경력관다군: 1명 → 0명 (△1명)
·연 구 관: 31명 → 32명 (+1명)
·연 구 사: 166명 → 163명 (△3명)
·지 도 사: 24명 → 25명 (+1명)
·소 방 정: 18명 → 19명 (+1명)
·소 방 령: 62명 → 67명 (+5명)
·소 방 경: 217명 → 221명 (+4명)
·소 방 장: 478명 → 479명 (+1명)
·소 방 교: 652명 → 650명 (△2명)
·소 방 사: 1,155명 → 1,146명 (△9명)
·경 감: 0명 → 4명 (+4명)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