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6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행정기구 조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구 조정
- 신 설
· 문화체육관광국 정원문화과(안 제11조)
·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안 제15조)
· 농업기술원 분원(안 제22조)
· 보건환경연구원농산물검사소→청주농산물검사소,충주농산물검사소(안 제29조)
· 충주·제천·음성소방서 현장대응단(안 제31조)
·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안 제32조)
· 옥천소방서 이원119안전센터(안 제32조)
· 청남대관리사업소 교육운영과(안 제42조)
- 이 관
·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포도·대추·와인 연구소(안 제24조)
→ 농업기술원 분원 포도·대추·와인 연구소(안 제25조의2)
- 폐 지
·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안 제20조)
- 명칭변경
· 기획관리실 → 기획조정실(안 제7조)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안 제15조)
○ 분장사무 조정
- 신 설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영상자서전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문화체육관광국 정원문화과 : 정원 진흥계획 수립, 정원문화 활성화 등(안 제11조)
· 청남대관리사업소 교육운영과 : 연간 종합교육계획 수립 등(안 제42조)
- 이 관
·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정원문화과(안 제11조)
· 정원 조성 및 관리,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호림, 보호수에 관한 사항 등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안 제13조) → 문화체육관광국 정원문화과(안 제11조)
· 대테러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ㆍ구급대 편성ㆍ운영계획 수립 등
소방본부 대응총괄과 → 구조구급과(안 제15조)
· 도민 교육·연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 → 교육운영과(안 제20조)
· 포도, 대추 및 와인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등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안 제24조) → 농업기술원 분원 (안 제25조의2)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