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60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위임사무의 정비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위임사무 정비 (안 별표)
- 기후대기과 소관 재위임사무 중 “폐수처리업에 관한 사항”의 기존 용어 및 내용을 관련 현행법에 맞게 정비
·“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정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누락 내용 표기(같은 법 제64조)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