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2. 공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31.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