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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96호(2024. 12. 1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 조회수 : 438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96호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함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조).
 다. 경기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행정안전부에서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와 중복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및 제5조제2항).
 마.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안전기획과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8425, 팩스: 031-8008-8496, 전자메일: chogh371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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