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30.(월)까지 [붙임2]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2. 10. ~ 12. 30. (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의견 및 사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