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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 삼척시 공고 제2024-2072호(2024. 12. 10.)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86회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2. 10.~ 12. 30.(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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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