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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841호(2024. 12. 10.)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57회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2. 10.~12. 30.(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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