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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839호(2024. 12. 10.)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21회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2. 10.~12. 30.(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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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