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2024. 12. 30.(월)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나. 구분 : 제정
다.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0. ~ 2024. 12. 30.(20일간)
붙임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