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