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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741호(2024. 12. 1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경제재정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539회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공고기간 : 2024.12.10.~2024.12.30..10.~2024.12.30.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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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