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2. 개정이유 : 시의회 의회사무처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무분장 재편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3. 주요내용 : 시의회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 간 사무분장 조정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 (운영수석전문위원→의정담당관, 안 제4조)
-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 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