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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1733호(2024. 12. 3.)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해양환경국 해양발전과 | 조회수 : 812회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2. 3.(화) ~ 2024. 12. 23.(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12. 23.까지 
  2) 제출처 : 해양발전과 해양적책팀
  3) 연락처 : 전화 055-860-3343, 팩스 055-860-3379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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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