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3. ~ 12. 23.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