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12. 2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2. 3. ~ 2024. 12. 23. (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51
○ FAX : 031)580-2059
○ 전자우편: rnjsdbsrud93@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