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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2698호(2024. 12. 3.)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안전교통국 재난대응과 | 조회수 : 879회
1.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3. ~ 12. 23.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기한 : 2024. 12. 23(월) 18:00까지

붙임  (입법예고)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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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