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일관된 정책 추진과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체계 개편
- (현행) 6국 2담당관 33과 1단 1소 3과 1지소 1사업소 14동
- (개정) 7국 2담당관 33과 1단 1소 3과 1지소 1사업소 14동
나. 상세 개편 사항
1) 국 신설, 명칭 변경 및 직제 조정
- 국 신설 : 교육문화체육국
- 국 명칭 변경 : (현행) 복지문화체육국 → (개정) 행복복지국
- 국 직제 조정
· (현행)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스마트환경생활국, 복지문화체육국,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 (개정)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교육문화체육국, 스마트환경생활국,
행복복지국,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2) 국 소관부서 조정 및 분장사무 이관, 정비
-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 아동청소년과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조정 및 해당 부서 분장사무 이관, 정비
3) 부서별 분장사무 : 일부 신설 및 조정 등
4) 국별 부서 배치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