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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420호(2024. 12. 2.)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806회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02.(월) ~ 2024. 12. 22.(일)
2. 예고방법 : 군 공보 및 홈페이지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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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