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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4-898호(2024. 12. 2.)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67회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4. 12. 5.(목)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5.(3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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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